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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회계세무

[회계실무]원천세 신고 종류

by 부드 2021.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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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원천세 신고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세는 매달 신고해야 하며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기초적이지만 꼭 지켜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는 사업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를 대신하여 일정 금액을 회사가 대신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 입니다. 

 

근로소득자 본인의 통장에 실제로 입금되는 금액이 월급여보다 적은 이유는 이 원천징수를 차감한 차인지급액이 통장으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금액은 개인이 각자 매달 국세청에 신고, 납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원천징수 의무자를 제도로 지정한 것입니다. 

 

 

원천징수 특징

 

 

원천징수는 근로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가 돈을 지급할 때 미리 징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다음달 10일까지 국제, 지방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상시고용 20인 이하인 경우 반기 신고납부가 가능하지만, 원천세를 막상 반기 한번에 내려고 하면 자금부담으로 인하여 체납하게 되고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기 신고납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신고 납부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해야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근로, 퇴직, 사업, 기타, 연금, 배당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이 모두 작성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1년동안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매달 신고를 해야하고 1년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이때 기존에 인적사항들을 미리 잘 정리해두시지 않으셨다면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실 때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 종류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은 거의 매달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해야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계약서에 기반하여 월급여를 책정하고 각종 수당 등을 합산한 후 원천세,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퇴직소득은 퇴사한 직원이 있을 경우 지급하게 되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원천징수 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 불성실가산세는

 

납부세액*3% + 납부세엑*(2.5/10,000)*미납일수

 

이며 납부세액의 10%를 한도로 합니다. 

 

만약 미납일수가 1년(365일)이라면 대략 9%에 달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체납할 일이 발생한다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세금을 내는 것이 더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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