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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회계세무

[세무]적격증빙 종류에 대해 알아보기

by 부드 202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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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거래시 세무신고 목적상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은 법에서 정한 경비로 인정하는 증빙자료입니다. 적격증빙 이외의 증빙으로 대신하는 경우,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거나 가산세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적격증빙이 무엇인지 알고 이를 필수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자가 챙겨야 하는 적격증빙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지출증빙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자

 

우선 법적지출증빙 규정을 본인이 적용받는 대상인지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 법적지출증빙 규정 대상이 되긴 하지만 다음의 경우, 법적지출증빙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1) 개인사업자 중 단순 경비율 신고 사업자

20 개인사업자 중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을 넘지 않는 사업자

 

 

적격증빙 취득 의무

 

다음 두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는 적격증빙을 취득해야 합니다

 

1) 3만원을 초과하는거래
2) 접대비로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

3) 거래처 경조사비로 20만원을 초과하는 거래

 

 

적격증빙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의 불이익

 

적격증빙자료 수취 의무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 적격증빙 이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 사업자는 다음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접대비 해당액인 경우,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2)접대비 이외의 지출인 경우,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증빙불비가산세(거래금액의 2%)가 부과됨

3)만약 위 처럼 비용으로 인경되지 않는 경우, 대표자 등에 해단 상여, 배당 등의 소득으로 처분되어 원천세 징수 의무가 발생함.

 

 

적격증빙자료 보관기한

 

1)법인사업자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증빙자료를 보관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그러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빙자료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의무가 발생합니다.

 

 

 

적격증빙자료의 종류

세법에서 인정하는 법적 지출 증빙은 다음 4가지 입니다. 

 

1)세금계산서

2)계산서

3)신용카드매출전표

4)현금영수증

 

 

각 법적 증빙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신뢰성 있느 증빙으로 모든 세무 상 증빙을 세금계산서로 명팅이 통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과세사업자 중 일반사업자만 발급이 가능하며,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법인은 종이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으며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히 미발급가산세 1%가 부과됩니다. 

 

또한 필수 기재사항 4가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필수기재사항

1)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명칭

2)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3)작성연월일

4)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2) 계산서

 

농수산물 등의 면세물품의 경우,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면세물품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대신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만 접대비의 경우, 법인명의 카드만 인정됩니다. 

 

또한, 매입처가 면세사업자이너가 간이과세저인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근로자 소득공제용과 사업자 지출증빙용이 존재하며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 :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은 아니지만 일반경비 3만원, 접대비 1만원 까지는 증빙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한 경우 적격증빙이 되지 않으며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 미수취 금액의 2%를 증빙불비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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