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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회계세무

[외부감사]외감법에 의한 회계감사 대상 알아보기

by 부드 2021.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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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의 배경

 

회사가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지만 그만큼 책임이 생깁니다. 

 

회사의 외형이 커질수록 이해관계자가 더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들에게는 법적으로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재무적 건전성을 확인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재무적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할 수 있게 됩니다. 

 

취지는 이러한데 사실상 외부감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당장의 성장이 더 급한 회사들에게 상당히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고 이 때문에 외감법인 기준을 충족하지 않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주무르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재무제표를 아무리 주물러도 성장하는 회사는 외감대상이 되는것을 영영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외감법인 기준과 대상

 

외감법 시행령을 참고하면 외부감사 대상 조건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외감법시행령 제 5조(외부감사의 대상)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00억 이상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 자산총액 120억 이상
- 부채총액 70억 이상
- 매출액 100억 이상
- 종업원 100인 이상
- 사원 100명 이상

 

위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다음해 부터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됩니다. 

 

 

외감대상 법인이 되는 경우 수행해야 하는 절차

 

 

회사는 외감법인이 되는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의 외부감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내부 상황 때문에 선임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면 금융감독원에게 소명자료를 송부해야합니다. 

(합병 해산 등의 내용이 적힌 등기부등본, 법원 경매 압류 결정문, 휴업 폐업 증명서 등의 자료)

 

외부감사인과 계약을 한 뒤 해당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해야합니다. 그 후 금감원 회계 포탈에 고유번호를 발급받고 외부감사인을 선입한 것에 대한 보고를 진행합니다. 

 

 

이후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법인 등기부등본, 외부감사 계약서, 감사인 선임 승인서(감사 및 감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발송 공문 등이 서류로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자세하게 설명한 링크 아래 남겨두었습니다. 

 

https://www.fss.or.kr/fss/acc/exaudit/appoint_process.jsp

 

외부감사인선임절차 |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당해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에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하고 그 사실을 당해 사업연도에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홈페이지 개시 등의 방법으로 주주들에게 통지·공고함과 동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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