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실무]미지급비용, 미지급금, 매입채무의 차이점
회계상 둘 다 부채로 계상되는 계정이나 실무상 미지급비용과 미지급금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해당 계정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지급비용(Accrued expense) 이미 발생하였으나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비용. 계약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집세, 임금, 이자, 지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미지급비용으로 처리되는 항목은 미지급금료, 미지급이자, 미지급수수료, 미지급임차료, 미지급전력료, 미지급보험료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항목이라 하더라도 지급기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미지급비용이 아닌 미지급금으로 분류해야합니다. 미지급금(accounts payable-other) 주된 영업활동 이외의 거래로 인하여 확정된 채무 중 지급이 안된 것으로 보고기간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상환..
2020. 11. 24.